习近平同沙特王储兼首相穆罕默德通电话
"공시송달 요건 못 갖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해야" 법원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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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면 공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지난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다음해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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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33:34